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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계산기로 알아보는 용어해설

by 마루2020 2018.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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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집마련하기 아주 어렵습니다.내집마련이 꿈인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정책을 많이 내놓곤 합니다. 그러나 정책에서 끝나고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요즘은 청약가점제가 확대로 무주택자들의 청약비율이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이하의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100%라고 하니 청약점수가 높은면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투유에서는 청약 가점 계산을 할수 있는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어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청약가점계산을 위해서는 3가지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청약통장 보유기간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 항목별 용어와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30세 미만 미혼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점수가 84점 만점에 65점정도이면 당첨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에서 볼때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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