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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으로 알아보는 일급계산기

by 마루2020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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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으로 알아보는 일급계산기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계나 재계에서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을 감소하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 알바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로 드립니다. 


 





그럼 물가는 매년 올라가고 부동산가격은 치솟는데 최저임금이나 시급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자문하는 학자라는 자들이 서민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안주하는 학자 같지도 않습니다.


 





정책협의체에서 최저임금과 고용감소에 대한 결과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과 일부 음식점 업종을 제외하고는 고용감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급 1만원시대는 아니지만 현재 7530원으로 앞으로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어떤방향으로 해결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3개월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10% 감액적용을 받고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명이더라도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선원들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급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바몬에 접속하셔서 채용정보, 급여별알바를 클릭하시면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알바급여계산기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수 있으며 시급을 입력하고 일일 근무시간과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확인할수있습니다. 


 





현재 일급계산기로는 알바몬 일급계산기와 네이버 일급계산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시간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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